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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계약을 미끼로 돈챙긴 女에 벌금형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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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중앙포토]

불임여성에게 사기를 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대리모 계약을 미끼로 불임 여성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 모(34·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10월 초 경기도의 한 커피숍에서 인터넷 불임 카페 회원인 A(27·여)씨를 만나 "대리모 경험이 있고 난자를 공여하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한 지난해 말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5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김 씨는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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