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무단외출에 공무원 폭행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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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규정을 위반해 무단 외출하고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박모(63)씨를 구속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인 박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5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에서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한 후 전자발찌를 차게 된 박씨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에서 외출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술을 마시러 갔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위치를 추적해 현장에 도착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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