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기부금입학」허용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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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사립대학이 정원외 일정수 학생을 기부금 기준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하는 사립대 기부금 입학허용제도가 제시됐다.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서명원)는 15일 대구에서 가진「사학정책 발전방향」공청회에서 배종근 박사(동국대사대학장)의 기조강연을 통해 전체학생의 등록금부담을 줄이면서 사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이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배 박사는『사학은 기부금에 의한 운영을 특징으로 한다』고 전제, 『사립대학은 지적수준만이 아니라 학생의 특기나 기부금의 수준도 입학선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부금은 입학기준이 될 때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혜택으로 전체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확대되며 등록금 상승요인이 억제될 뿐 아니라 사학교육의 여건과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배 박사는『하버드 등 미국사립대학의 경우 지적수준·고교성적·출신지역· 인종·사회봉사·동문추천 등 복합적 요인과 함께 대학발전을 위한 경제적 기여도를 중요한 입학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재정규모의 18%를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평균 2%에 불과하다』며『그러나 기부금 입학을 허용할 때는 졸업정원외 인원으로 제한, 입학 후 같은 조건에서 경쟁토록 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기부금의 공정한 운영관리강치가 아울러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이와 함께 고교입시제도를 개선, 공·사립으로 2원화하고 사립고교는 학군내에서 지원을 받아 입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선지원-후선발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모든 사학의 등록금을 자율화하고 사학의 특수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청회는 또『사학이 설립자와 친족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침체돼 경제적 부담을 학생들에게만 지운다』고 분석, 『재단을 생산적으로 개방해 기부금 등으로 학교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고, 육성회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구로 발전시킴과 동시에「교원평의회」등을 두어 소속 교원이 교육프로그램계획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공청회는 사학정책의 기본방향을 자율육성에 두고 정부의 사학에 대한 감독 최소화, 각종 세법의 완화 등도 연말까지 마련되는 사학정책개선안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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