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의정부시 직동공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의정부시청 소속 A 팀장을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2010년부터 직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3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해 1∼3순위가 정해졌다. 이후 1순위 업체는 사업자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아 자격 미달로 탈락했고, 현재 직동공원 조성 사업은 2순위 업체가 맡고 있다.
A 팀장은 1순위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9일 A팀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현재 사업을 맡고 있는 2순위 업체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 팀장은 “사업 협의 때 관련 서류가 담긴 봉투를 받았는데 돈이 들어있어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동공원 조성 사업은 의정부동 42만7000㎡에 4100억원을 들여 5개 테마 정원으로 이뤄진 직동공원과 아파트 1800가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미개발 부지의 80%를 민간 업체가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하는 대신 부지 20%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