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개 업종 외국인 투자 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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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재 외국인의 대한투자가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는 3백39개업종 가운데 차량임대업·건축설계·식용유정제업·무선통신장비업 등 1백2개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개방,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9백99개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을 기준. 외국인투자의 자유화율은 66.1%에서 76.3%로 높아진다.
제조업만 따지면 자유화율은 92.5%가 된다.
12일 재무부에 따르면 선진기술의 도입, 수출시장의 확보 및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자본지배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를 허용키로 하고 1백2개업종을 새로 선정했다.
미국 등 외국에서 투자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광고대행·화물운송대행업들은 국내업계의 반대로 이번 자유화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해상 및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 내연기관 제조업, 경운기 및 트랙터 제조업, 광섬유 제조업, 전자교환기 제조업 등은 국내 기존업체와 합작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계속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업종은 양돈·수렵·농작물생산·담배제조 및 소매·신문 및 정기간행물발행·일반유흥주점·광고대행·병원 및 의원·일반강습소 등 53개이며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낙농업·근해어업·술제조업·무역중개업 등 1백84개다.
정부는 또 외국인의 투자인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외자사업심사위원회 상정대상을 신규투자의 경우 현행 1백만달러 이상에서 3백만달러 이상으로, 증액투자는 3백만달러에서 5백만달러 이상으로 인상하고 심사위원회의 처리기한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지난 62년부터 시작된 외국인투자는 금년 9월말 현재 1천1백45건에 투자액은 총 23억3천4백만달러에 달했으며 금년에는 연말까지 4억5천만달러의 외국인투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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