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불발됐던 케냐 마라토너 에루페, 청양군청과 4년 재계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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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 로야나에 에루페 [중앙포토]

한국 귀화를 추진했던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가 '코리아 드림'을 계속 이어간다.

에루페는 20일 충남 청양군청에서 지난해 6월 입단했던 청양군청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며, 연봉은 6만 달러(약 7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에루페의 대리인인 오창석 백석대 교수는 "에루페가 지난 1년간 청양군청 소속으로 좋은 성적을 내 귀화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연장하게 됐다"며 재계약 배경을 설명했다.

2011년부터 한국에서 열린 6차례 국제 마라톤에서 모두 1위에 올랐던 에루페는 올림픽에서 한국을 위해 뛰고 싶다면서 귀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그는 지난 3월 2016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2시간5분13초를 기록해 국내 마라톤 대회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도핑(금지약물 복용)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에루페는 2012년 12월 말라리아 예방 주사를 맞았다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불시 도핑 테스트에 적발돼 2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에루페는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썼다"고 해명했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에루페의 특별 귀화 신청안을 심의해 최종 부결시켰다.

청양군청 소속을 유지한 에루페는 앞으로 한국과 케냐를 오가며 훈련에 매진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대회 출전도 검토할 계획이다. 에루페는 21일 케냐로 다시 출국한다.

김지한 기자 kim.ji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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