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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중재 요청…7월 8일 안에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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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일간스포츠]

'도핑 파문'을 일으켰던 박태환(27)의 리우 올림픽 출전 여부 결정권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 넘어갔다.

박태환의 소속사인 팀지엠피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체육회의 선처를 기대해 지금까지 CAS에 중재 심리 보류를 요청했다. 그러나 오늘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CAS에 중재 심리를 바로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훈련하고 있는 박태환을 대신해 나온 아버지 박인호씨는 "한 선수를 희생양으로 삼아 도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눈물을 흘렸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제3차 이사회를 열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3월 2일 FINA 징계가 끝났지만 이 조항에 따라 2019년 3월 1일까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CAS는 7월 18일까지 리우 올림픽 최종 엔트리가 제출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심리를 서두를 예정이다. 오는 22일에 심리기일을 진행해 늦어도 7월 8일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 측은 CAS 심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대리인 임성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CAS는 도핑으로 처벌받아 징계기간이 끝났는데도 국가대표 선발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무효라는 입장"이라며 "만약 대한체육회가 CAS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중재절차를 미룬다면 한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신속하게 올림픽 참가 자격에 관한 결정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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