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조의원 귀가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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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에앞서 서울지검공안부는 17일 하오 신민당의 박찬종(46)·조순형(50)의원과 민추협부간사장 김병오(50)·대변인 한광옥(45)씨등 전·현직의원 4명에 대한 구인영장을 서울 형사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들을 모두 연행, 철야수사했다.
수사기관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수사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남서울지검장은『경찰과 경찰이 네차례에 걸쳐 출석토록 요구햇으나 계속 불응했다』면서 『정당한 수사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가공권력 행사의 거부로 간주할수 밖에 없을뿐 아니라 일반인의 수사기피등 볍경시풍조가 만연될 우려마저 있어 부득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키로 한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철야수사를 통해 ▲박의원등이 고대집회에 참석하러 학교에 가게된 경위 ▲고대정문 앞에서 구호와 노래를 부른경위 ▲고대학생집회의 불법성여부 ▲박의원이 김민석군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하게된 경위등을 집중추궁했다.
박의원은 신광옥부장검사, 조의원은 정진규검사, 김부간사장은 정민수검사, 한대변인은 치사철검사가 각각 맡아 수사했다.
박의원등 4명은 검찰에서 신민당측이 내무부장관등 치안관계자 4명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동시에 조사하지 않으면 진술을 할수없다며 한때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검찰측이 『이번주내로 고발사건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하오 8시30분쯤부터 심문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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