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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32명 무더기 해임|경기대서 종합대 기준 맞춰놓고|승격되자 모두 시간강사로 발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경기대가 교수32명을 임용 1년6개월만에 무더기 해임해 문교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17일 문교부에 따르면 경기대는 지난해3, 4월에 유모씨(57)등 전임강사 32명을 임용, 교수확보율을 문교부의 종합대승격기준(법정정원의 70%이상)에 맞추어 보고, 지난 3월 종합대학으로 승격한뒤 지난8월말 이들을 모두 해임, 시간강사로 강등 발령했다.
문교부는 경기대의 이같은 조치가 전임교원확보율을 높여 종합대학으로 승격승인을 받은 뒤 영리만을 위주로 「전임」을 줄여 인건비가 절반이하인 사간강사로 강등 발령한 것으로 보고 이들 교수들의 임명과정을 조사하는 한편 10월의 학생증원 및 종합대승격심사를 앞두고 다른 사립대에서도 이같은 편법보고가 있는지의 여부를 정밀조사키로했다.
문교부에 따르면 경기대는 종합대승격 직후인 지난3월 현재 전임교원법정정윈 2백94명에 1백83명만을 확보, 이미 교수확보율이 62.2%로 떨어져있었다.
황모교수 등 해임된 교수들은 대학측의 권고에따라 지난8욀말 사표를 제출,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뒤 대부분이 이미 짜여진 강의시간표에따라 2학기 시간강사발령을 받았고 윤모교수(33)등 일부는 시간강사발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교수들에 따르면 경기대는 종합대승격신청을 했던 지난해 3, 4월에 전임강사를 무더기로 임용발령하면서 이들 32명에게는 임용기간1년에 1년후 학교측이 해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학교측은 당시 이들에게 종합대승격이란 현안문제를 설명하고 1년시한의 전임강사직 수락을 요구하면서 시간강사보다 2배이상의 급여가 보장되고 교수직 경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조건을 제시해 이들은 조건부 전임강사직을 수락했다는 것. 교수재임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11조3항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고 하고 조교수및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은 2년내지 3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43조3항은 또 권고에 의해 사직을 당하지않는다는 교원의 신분보장규정을 두고있는데 이같은 법규정은 사립학교에도 준용된다.
지난 8월말일자로 사표를 냈다는 한교수는 『지난해 4월1일자로 전임강사에 임용될때 학교측이 사정을 이야기했고 공개채용이 아닌 교수추천으로 임용됐기 때문에 학교측의 사직권고에 따랐다』며 『전임에서 해임됐으나 2학기에도 주9시간의 강의를 그대로 맡고있다』고 했다. 임용당시 학교측이 설명한 사정이란 종합대승격을 위한 교수확보율 제고였다는 것.
전임강사에서 해임된 황교수는 주9시간의 강의를 맡아 전임교수 책임시간수를 채우고있으나 월급여는 50여만원에서 28만원정도로 줄었고 연4개월방학중 급여를 받지못하게 됐다느것.
경기대측은 이에대해 『전인강사로서 당초 약정했던 임용기간이 지나 해당자들이 자의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전임강사의 경우 임용기간이 2년이지만 신규임용의 경우 1년으로 할수있다는 내규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대는 이들을 지난8월말 해임한뒤 대학원교수로 김기두교수 등 5명을 신규임용하는 등 모두 10여영의 교수를 채용했으나 현재 종합대승격의 필요조건인 전임교원비율 70%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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