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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산 강도살인사건 피의자 정모씨 구속영장 발부···"죄송합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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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1시쯤 정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아시아뉴스통신]

경기 의정부 사패산 등산로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를 받는 정모(45ㆍ일용직 근로자)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3일 의정부지법 윤태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의정부경찰서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섰다. 이 자리에서 정씨는 “피해자를 왜 범행 대상으로 삼았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이어 “성폭행을 시도하다 반항해서 살해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심경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정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쯤 의정부시 사패산 호암사 뒤편 바위에서 혼자 있던 정모(55ㆍ여)씨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지갑을 빼앗아 현금 1만5000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는 이튿날인 8일 오전 7시10분쯤 등산객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고, 달아났던 정씨는 지난 10일 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바지가 엉덩이까지 벗겨져 있던 것과 관련, 정씨가 성폭행을 시도했는지 여부에 대해 보강 수사 중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는 정씨의 사인은 두부(머리) 손상 후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고,성폭행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정씨는 “옷을 벗기고 간 건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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