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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탄핵 발의 헌법정신 파괴행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심명보민정당대변인은 13일정기국회에서 대법원장의 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는 신민당의 결정은 『3권분립을 명문화한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근저에서부터 파괴하는 반민주적 권한 남용이 아닐수 없다』고 논평했다.
심대변인은 『헌법101조에 탄핵사유를 범죄행위의 비중에 상응하는 위법핵위로 명문화하고있는데 사법부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행해지는 법관인사가 과연 헌법위반인가, 법률위반인가 문제인식에 있어 통찰과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신민당이 보유하고 있는 의석수가 비록 탄핵소추를 발의할수 있는 정족수의 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아닌사유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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