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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미인증 부품 단 차량 5만 대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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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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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AVK)가 ‘미인증 부품’을 사용한 차량 수만 대를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9일 “AVK가 2013년 7월부터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을 임의로 바꾼 차량을 출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판매된 차량은 파사트, 티구안, 페이톤, 아우디 A7(사진) 등 29개 차종 5만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 인증 뒤 부품 바꿔 출고
검찰, 내주 임직원 소환조사 계획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48조는 동일 차량이라도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나 변속기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부품을 변경할 경우 환경부에 다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검찰은 이 차량들이 당초엔 환경부 인증을 받고 국내에 들어왔으나 판매 직전 AVK가 주요 부품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AVK가 미인증 상태로 사용한 부품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연료분사기·촉매변환기 등 17개 종류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AVK 측이 수요에 맞춰 차량을 빨리 출고하려고 미인증 부품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미인증 부품 사용과 배출가스 조작의 연관성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VK는 2013년 환경부의 일제 점검에서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았다가 적발돼 과징금 10억원을 냈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AVK 임직원을 소환조사 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일 평택 PDI센터에서 압수한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 956대 중 606대가 인증 없이 수입됐고 일부 차량의 배기관(머플러)에서 가스가 새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AVK가 골프 2.0 TDI 등 26개 차종의 시험성적서 날짜나 데이터를 조작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한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검찰은 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독일과 미국의 검찰에도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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