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 녹지지대에 시민휴식시설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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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6일 도심재개발사업지구안에 확보토록된 녹지지역(대지면적의 20%이상)에는 벤치·정원등 (등)·조각예술품·파고라·분수·음료수대등 시민휴식 시설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건축위원회에서 건물심사만 하던것을 앞으로는 이같은 시민휴식시설도 함께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조경용 수목도 크기와 종류등을 지겅, 조경시설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재개발사업 지구내 녹지지역을 단순히 도시미관만을 위한 조경시설이라는 개념에서 시민들이 휴식시설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소공원의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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