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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협력업체인 매일ENC 근로기준법 위반도 드러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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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4명을 포함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와 관련, 협력업체인 매일ENC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매일ENC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인 임금 내용을 누락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매일ENC 소속 현장소장이 현장에 거의 출근하지 않고 부하 직원인 차장이 업무를 대리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사 초기에는 현장소장을 배치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나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1일 오전 7시27분쯤 남양주시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 내 용단작업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윤모(61)씨 등 근로자 4명이 숨지고 중국동포 심모(51)씨 등 10명이 다쳤다.

남양주=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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