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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사 비판하는 글 쓴 판사 하루만에 지방으로 전보 발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9윌1일자로 서울지법동부지원에서 서울민사지법으로 전보발령된 서태형판사 (34·사시16회)가 부임 하루만인 2일자로 다시 부산지법울산지원으로 전보발령됐다.
이 같은 인사조치는 서판사가 매 주 윌요일 발생되는 법률신문 2일자 칼럼난에 (3면 「일주일언」) 「인사유감」이란 제목으로 8월에 있은 두번의 법관인사 (16일 고법부장급, 26일 지방부장급이하)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직후에 단행됐다는 점에서 법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기인사 하루만에 이처럼 법관1명만을 다시 발령한것이나 서울민사지법 1단독판사를 부산지법 울산지원으로 발령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인사다.
서판사의 후임으로는 울산지원의 김진권판사 (35·사시19회)가 서울민사지법으로 맞바꿔 발령됐다.
서판사는 법률신문칼럼을 통해 『우리법원의 인사는 장군을 이등병으로 강등하는 것과 비슷한 인사나 아직 움직일때도 안된 사람을 이른바 유배지로 몰아 세우는, 사람에 맞춰 원칙을 세우는 인사가 없다고 할수없다』고 쓰고 『문책인사가 있을수 있으나 만일 문책의 원인된 사실이 비난가능성이 없는 예컨대 법관의 소신에 기한 재판이라고 할때는 그런인사는 사법부의 자상(自傷) 행위요, 비인사(非人事)에 다름없다』고 주장했었다.
서판사는 전북완주가 고향으로 전주고-서울대 법대를 거쳐 76년부터 진주·부산·수원지법의 판사로 있었다.
이에대해 법원행정처의 한 고위 간부는 『법률신문에 실린 칼럼이 문제된 것으로 안다』며 『법관은 특수직분인만큼 언행을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윌법관인사=지난달 26일의 법관인사에서 가두시위대학생 11명에게 즉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인천지법의 P판사가 발령6개월만에 영월지원으로, 재야단체간부에 대해 즉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형사지법 C판사가 강원지원으로, 공안사건의 영장기각률이 높은것으로 알려진 서울형사지법 Y판사가 원주지원으로 각각 전보발령됐었다.
또 지난달16일 고법부장판사(차관급) 인사에서는 광주지법 Y수석부장판사(광주고법부장)를 지방부장급인 장흥지원장으로 강등발령해 Y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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