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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화력발전소 이젠 안돼” 충남도, 미세먼지 대책 내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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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충남도가 보령과 태안 등 화력발전소 설치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특별대책지역 지정 제안
질소산화물에 배출부과금도 건의

충남도 신동헌 환경국장은 7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 설치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오염이 뚜렷하게 드러나거나 드러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적용이 가능하며 그 지역에 새롭게 설치되는 배출 시설에 특별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충남도는 또 먼지와 황산화물 배출자에게 부과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징수액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부되며 대기질 개선에 사용한다.

이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태앙광·풍력·LNG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발전소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충남에는 당진·보령·서천·태안 등에 화력발전소 26기가 설치돼 있고, 6기의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대기 오염 문제 등을 고려해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다” 고 말했다.

도는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1㎾h당 0.3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인 1㎾h당 1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도는 화력발전소 반경 2㎞ 이내에 있는 가정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현재 4개 시·군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를 15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 설치키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가적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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