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개인 위조어음 은행에 배상책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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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5민사부 (재판장 김승진부장판사)는 31일 이상목씨 (서울목1동405)등이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은행지점장이 어음을 위조해 선의의 취득자에게 손해의 입혔다 하더라도 그 위조행위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사용자인 은행에, 배상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밝히고 원심을 파기, 원고 이씨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83년 8월초 당시 조흥은행 면목동지점장이던 이종식씨로부터 같은 은행 봉래동지점장이 지급보증키로 돼있는 S화학의 약속어음2장을 받고 4천3백80만원에 어음활인을 해주었었다.
그러나 이 어음은 사업관계 등으로 자금이 궁해진 이지점장이 인장 및 직인 등을 위조해서 발행한 것으로 이같은 위조사실을 모르고 사들인 이씨 등은 자신들이 선의의 취득자라는 점을 들어 조흥은행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
이에 대해 1심재판부는 『원고 이씨 등은 위조사실을 모른채 사들인 선의의 취득자이므로 보호되어야하며 이지점장이 다른 지정 명의의 지급보증을 했지만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이지점장의 직무집행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은행의 지급보증 위조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점장의 직무행위는 소관지점업무에 국한하는 것으로 소관업무를 벗어난 위조행위는 직무집행자체로 볼수 없다』고 지적하고 『비록 선의의 취득자이긴 하지만 지점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까지 사용자인 은행측이 책임질수는 없다』고 원고패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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