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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경추 다친 뒤 요추 또 다쳤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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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Q : A생명보험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2002년 4월 강원도 춘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척추의 맨 윗부분, 목뼈)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장해 5급 진단을 받았다. 당시엔 A생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장해진단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3년 4월 제주도에서 추가로 교통사고를 당해 요추(허리등뼈) 추간판탈출증으로 장해 5급 진단을 받았다. A보험사에 다시 한번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는데 받을 수 있는가.

A : 먼저 해당 보험의 약관을 보자. 이에 따르면 사유가 다른 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하면 그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재해 보험금을 준다고 돼 있다. 그러나 장해가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했다면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일단 약관으로만 판단해 보면 춘천과 제주에서의 교통 사고는 '다른 재해'에 해당하므로 2003년의 요추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해당 보험의 장해등급 분류를 보면 '동일 부위'에 대해 '척추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국 두 차례의 교통사고로 입은 경추와 요추의 장해는 목뼈 아래라는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금도 약관에 의해 최상위의 등급을 기준으로 받게 된다. 그런데 이미 2002년 경추에 대해 5급 장해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2003년의 경추에 대한 동급(5급)의 장해에 대해선 보험금을 또 받을 수 없게 된다.

문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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