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적 본 회담 우리측 제의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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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남북적십자 본 회담 의제 5개항의 사업 실시에 관한 합의서(안)>
제9차 남북적 본 회담에서 쌍방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남북으로 흩어진 가촉과 친척들에게 조속히 재회의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쌍방은 쌍방 적십자의 주관과 협조 하에 의제 5개항 사업들을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①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확인하는 사업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의뢰서와 회보서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시하는 방법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과정에서 알아내는 방법을 병행 실시하고 의뢰서 등의 교환에 따른 구체적 방법은 제3차 본 회담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방법으로 한다.
②이산가족의 방문과 상봉을 실현하는 사업은 자유왕래를 통해 실시하되 상봉의 경우 당사자들의 희망에 따라 판문점이나 기타 장소에 면회소를 설치, 상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면회소의 실치 및 운영은 「남북적십자판문점 공동사업소」가 담당한다.
③이산가족간의 서신 거래는 봉함편지 등 당사자들이 편리한대로 하며 전화 등의 통신수단도 이용토록 하며 이 업무도 상기 공동사업소가 담당한다.
④재결합의 경우도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며 이를 위한 실무사업은 「남북적십자공동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⑤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사업은 「남북적공동위」에서 제기, 협의·결정토록 한다.
▲이상의 사업실시에 있어 필요한 자유왕래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쌍방은 이 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을 보장키 위해 제4차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적공동위」와 「남북적판문점공동사업소」를 조속히 발족시키며 이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법도로 정한다.
▲이산가족의 적십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쌍방간의 긴밀한 협조를 도모하는 한편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자기 측 인원에 대한 협조와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키 위해 서울과 평양에 각각 「적십자대표부」를 설치· 운영한다.

<◇「남북적공동위」 및「남북적판문점공동사업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1, 설치목적=쌍방은 남북적 회담에서 합의한 제반 사업을 성과적으로 이행키 위해「남북적공동위」 와 「남북적판문점공동사업소」를 실치· 운영한다.
2,공동위원회
▲ (기능)ⓛ회담에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며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조정·해결한다②재회사업과 관련, 새로이 제기되는 모든 인도적 문제를 협의·결정한다.
▲ (구성) 공동위는 쌍방이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재(부위원장) 급으로 한다.
▲ (운영) ⓛ공동위의 회의는 판문점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따라 서울 또는 평양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갖고 어느 일방이 요청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회의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에 따라 공개 가능하며 회의 합의사항은 「공동사업소」에 위임, 실현토록 한다.
3,공동사업소
▲ (기능)주소와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이산가족 찾기 의뢰서와 회보서를 교환하는 임무, 서신거래, 판문점 내에서의 면회, 방문에 따른 판문점 통과와 관련된 제반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고 공동위 운영과 관련한 일반 사무와 공동위가 위임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한다.
▲ (구성) 동 사업소는 쌍방이 각기 적십자중앙기관의부장급 소장1명과 필요한 사무인원으로 구성하며 동 사업소의 부서와 그 사무인원의수는 빌도로 협의·결정한다.
▲ (운영) 쌍방은 동 사업소의 건물을 판문점에 신축, 사용하되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한적은 「평화의 집」, 북적은 「판문각」에 각각 설치· 운영한다. 쌍방의 소장은 매주 1회 정기적 비공개회의를 갖고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회의도 가질 수 있다. 쌍방은 이 합의서 서명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소를 동시에 설치·운영한다. 사업소의 건축과 사업소에 관한 운영 세칙은 공동위에서 협의· 결정한다.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 및 친지들의 자유왕래 절차에 관한 합의서(안)
1, 왕래 가족의 범위는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후 출생한 자녀로 하며 친척의 범위는 방계 8촌, 처가 및 외가는 4촌으로 한다.
2, 왕래 목적은 가족과 친척들의 생사와 주소 확인, 방문 및 상봉 등으로 하며 기타 목적의 자유왕래를 희망할 경우 공동위에서 협의·결정한다.
3, 왕래자는 자기 측 적십자가 발급하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이 증명서에는 목적과 행선지, 체재 기간과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다.
4, 왕래자에 대해 해당 적십자는 출발 1개월 전에 상대측 적십자에 명단 및 행선지를 통지한다.
5, 왕래자의 행선지는 그들의 고향 또는 헤어질 당시 살던 곳과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하며 필요시 상대측 적십자의 협조로 변경할 수 있다.
6, 체류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상대측의 협조로 연장가능.
7, 군사분계선 통과 지점은 판문점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늘릴 수 있다.
8, 숙식· 교통· 통신 등 제반 편의는 상대측이 보장하고 긴급구제 및 의료 상 보호조치는 상대측이 무상으로 봉사한다.
9, 왕래자의 안전보장문제는 무사 귀환토록 쌍방 적십자 중개 하에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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