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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한 업무 청탁도 거액 받았다면 배임수재죄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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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내용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면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회사 주식을 매각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군인공제회 전 금융투자본부장 김모(58)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휠라코리아는 2010년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휠라코리아 주식 25만주를 주당 3만9000원에 팔라고 공제회 투자업무를 총괄하는 김씨에게 요청했다. 김씨는 주식 매각이 회사에 유리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장 결재를 받아 주식 매각을 진행했다. 이 대가로 김씨는 2년 간 휠라코리아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주식 매각 요청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김씨가 받은 돈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내용뿐 아니라 청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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