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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투기세력 움직였나, 분양권 전매 33건 편법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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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난해 9월 15일 K건설이 분양한 세종시 3-1생활권(대평동) 아파트(72·84㎡, 331세대)는 한 달여 만인 10월 12~14일 동안 10건의 분양권이 전매됐다. 사유는 모두 ‘배우자 증여’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 분양권을 판 것이다. 이 아파트는 분양 직후 프리미엄이 3000만~5000만원 붙어 거래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당시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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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세종시와 LH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세종시에서 ‘전매 제한기간 내’에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4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일반인이 33건(전매제한 1년), 공무원이 10건(전매제한 3년)이다. 전매 사유로는 배우자 증여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익사업이주대책(보상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 3건, 해외이주와 근무·상속 등이 각각 2건이었다.

지난해 제한기간 내 43건 전매
한달 새 10건 동시 배우자 증여도
증여받은 부인은 전매 제한 없어져
다운계약도 149건 적발·조사

이들 모두 합법적으로 전매가 성사된 것이지만 부부간 전매 등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재산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결국 합법을 가장해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넘기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분양권을 증여받은 부인은 기간 제한없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LH공사와 세종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불법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전매자들이 제출한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 위법성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아파트는 일반분양의 경우 당첨된 뒤 1년, 공무원은 3년(2014년 3월 분양 이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법에 따라 7가지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전매 제한기간이라도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주택법에는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 등으로 다른 광역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 제외)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등을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7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서류를 LH공사에 제출한 뒤 ‘분양권 전매 동의서’를 발급받는다. 이 동의서를 첨부해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를 마치면 건설업체가 분양권 전매를 허가해준다.

지난해 1년간 세종시에서 전매된 아파트 분양권은 9727건으로 집계됐다. 분양권 전매는 대부분 한차례 이뤄졌지만 인기가 많은 일부 아파트는 몇 달새 3~4차례나 분양권의 주인이 바뀌었다. 지난 1~3월 사이 실거래가 축소신고(다운계약서) 의심사례도 149건이 적발돼 국세청 등 관계당국이 조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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