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방통위, 단통법 놓고 신경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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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LG유플러스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에 관한 사실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1~2일 방통위 조사원들이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했지만 조사를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법 위반 조사절차 여부에 이견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기업용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만 조사를 받게 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는 피심의인이 위반 행위를 인정했을 때 조사하기로 돼 있다. 조사 착수 7일 전 공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법인폰의 일반 유통을 중지시켰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1일 방통위에 적법 절차를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LG유플러스가 반발하는 이유는 4월27일 방통위 회의에 참가한 LG유플러스 측 직원이 놓고 온 수첩 때문에 밉보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첩 안에는 ‘방통위 직권 남용에 대한 내부 검토’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방통위 측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황 조사 과정에서 불법을 포착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LG유플러스가 3일에도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 제재 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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