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법 시간 갖고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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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원홍 문공장관은 20일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학원안정법은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학원소요와 최근에 두드러지기 시작한 좌경이데올로기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와 국민, 정부와 야당, 여당과 야당사이에 오해가 없도록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다듬어 필요한 시기에 법을 제정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이른바 민중예술과 관련, 『예술활동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상치되거나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할 때 우리는 이를 제재할 법률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순수한 예술활동과 이를 위장하여 혁명적 투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예술은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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