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한다 "범행 수단 잔인성·공공의 이익 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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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락산 등산객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61)씨의 얼굴이 공개된다. 경찰은 야산에서 나이 많은 여성을 살해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잔혹성을 판단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수락산 살인 피의자 김씨의 얼굴을 3일 현장 검증 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에 노원서장과 과장, 변호사, 정신과전문의가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얼굴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네가지 요건은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앞서 경기 안산시 방조제 토막살인 피의자 조성호(30)씨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얼굴이 공개된 바 있다.

경찰은 김씨가 야산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는 점을 근거로 잔인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발생한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의 여론을 의식했다는 취지의 견해도 덧붙였다.

또한 혈흔과 담배꽁초에서 나온 김씨의 DNA 등 증거가 충분하고 과거 강도살인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얼굴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김씨의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한 심리 분석을 진행 중이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 5시20분께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A(64·여)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날 자신이 수락산 살인사건을 저질렀다며 자수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의 혐의 사실이 상당하다고 보고 5월31일 구속했다.

온라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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