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양행 정인영피고 집유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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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부 안문태부장판사) 는 19일주식회사 현대양행의 공금83억여원을 부정인출, 방계회사인 한라해운의 운영비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현대양행대표 정인영피고인(6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횡령·외국환관리법위반죄등울 적용,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결산신고때 거래액을 줄여 2억3전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현대양행계열회사인 법인체 만도기계(대표 김명준)에 벌금1억원,한라해운 (대표 김하두)에 2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79년2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현대양행이 정부의 중화학공업통합시책에 따라 다른회사에 통방될것을 예상,현대양행이 보관중이던 현대자동차등 18개회사의 어음18장 (액면가6억4천만원)을 현대양행에서 시공중인 사우디아라비아 구잔시멘트공장건설현장에 공사대금으로 송금한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인출한것을 비롯,80년5월까지 모두 12차례에걸쳐 같은수법으로 83억3천여만원을 빼내 계열회사운영비등으로 둘려 쓴 혐의로 작년4월1일 구속됐다가 같은달 10일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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