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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104시간 초과 근무로 과로사한 군인…법원 "재해사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개월간 104시간을 초과 근무한 군인의 죽음에 대해 법원이 ‘재해사망’ 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행정부(김동국 수석부장판사)는 강원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 과로로 숨진 주임원사 A씨(당시 40)의 유가족이 강원서부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순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해사망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대장 이·취임식 등 전형적이지 않은 업무를 한 점, 사망 전 3개월간 초과 근무 시간이 한 달 평균 30시간을 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군 직무수행 과정에서 겪은 과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순직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장 이·취임식과 관심 부사관 관리 등은 A씨의 담당 업무일 뿐, 국가 수호와 국민 재산·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순직 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3월 21일 오전 6시쯤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곧바로 병원서 치료를 받다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숨졌다. 주임원사인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숨지기 전까지 해당 부대에서 행정보급관 업무도 담당했다. 특히 2013년 3월에는 대대장 이·취임식 준비 업무를 도맡았고, 여기에 게임 중독 증상이 있는 관심 부사관 관리 업무도 담당했었다. 당시 A씨가 3개월간 근무한 시간은 총 584시간. 정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5일 기준)인 480시간보다 104시간을 초과 근무했다. 한 달 평균 30시간가량을 더 근무한 셈이다.

유가족들은 2013년 9월과 2014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지역 보훈지청에 A씨를 국가 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지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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