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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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안처분이란=형벌만으로서는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한 범죄행위자나 범죄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이를 보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범죄예방처분.
우리헌법제11조제1항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않는다」 고 보안처분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고있다.
보안처분은 그 대상이 사람이냐 물건이냐에 따라 대인적(대인적) 보안처분 (보안구금·보호관찰·주거제한등)과 대물적 (대물적) 보안처분(위험한 물건의 몰수·범죄금품에 대한 국고귀속등) 으로 구별된다.
또 보안처분은 그 목적과성질에 따라 처분대상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격리처분(상습범에 대한 보호감호)과 교육개선에 목적을 둔 개선처분(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으로 나눌수도 있으며 이같은 분류에 따를 경우 학원안정법상의 「선도교육처분」은 대인적개선처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안전법·윤락행위등 방지법·마약법·전염병예방법·사회보호법,·소년법등에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중 사회안전법·윤락행위등방지법·마약법등에 의한 보안처분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무부장관이나 보사부장관등 해당 행정기관이 결정하며 사회보호법과 소년법등에 따른 보안처분은 범법행위를 전제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외국의 경우 서독은 소년원법에 보호교육규정을 두고 있으며, 스위스는 형법에다 교육시설에 수용할수 있는 규정을두고 있다.
또 일본은 소년법상의 소년원·교육원·양호시설수용제도가있으며, 영국에서는 청소년법에 인가학교에 보낼수 있는 규정을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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