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카이 소유주들, 카를로스 곤 회장 국내 법원에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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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검사 중인 닛산 캐시카이. [사진 환경부]

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과 관련, 국내 소비자들이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캐시카이를 구매한 소유주 7명과 리스 고객 1명 등 총 8명의 소비자는 31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곤 회장과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대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캐시카이 경유(디젤) 차종은 한국 닛산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수입해 총 814대를 팔았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집단 소송의 피고로 곤 회장을 추가한 이유는 단순히 수입 판매한 한국닛산 책임만이 아니라 르노닛산 본사 최고경영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측은 디젤 엔진룸의 흡기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면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을 해놨다”며 “이런 점을 숨기고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차량이라고 표시ㆍ광고해 차량을 판매한 건 소비자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디젤차량의 경우 45~50도까지 엔진룸의 흡기 온도가 상승해야 EGR의 작동을 중단하지만, 캐시카이는 연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설정값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자동차 제조사, 판매사, 판매 대리점인 피고 측이 자동차 매매대금 3000만원과 추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발표 당시 환경부는 "다른 회사 자동차들은 EGR이 쇠파이프 형태이지만, 캐시카이만 고무로 EGR을 만든 사실도 고의적인 연비 조작이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집단 소송과 관련해 캐시카이 소유자 80여명이 문의해왔다고 밝혔다. 바른 측은 이번에 1차로 소송을 접수한 데 이어 추가로 원고를 모아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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