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지켜야 민주화|개헌은 합리적 절차밟을때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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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총재인 전두환대통령은 9일『정부는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개방정책과 자율화정책을 추구하고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이를 수용치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정부방침은 인내와 관용의 자세로 지속되겠지만 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떤 대응책의 마련이 불가피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이날 덕유산 민자당수련대회에 참석중인 당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입법을 준수하는 법질서의식이 선행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대통령은 개헌문제와 관련, 『물론 헌법도 시대변천에 따라 고쳐야된다는 주장을 전면 부정할수는 없다』고 전제한후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읕 때만 가능한 것이며 특히 제5공화국헌법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에 의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수련대회에 참석한뒤 영동군청에 들러 이상범군수로부터 군정을 보고받은후 『의료보험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오지주민을 위해 보건진료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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