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에 동성 학생 성추행한 교수들, 법원 "파면, 해임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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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대학 교수들에게 내려진 인사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교수들은 징계위원 구성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직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 불복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 강원도 한 대학에 조교수로 임용된 주모(41) 씨는 2014년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16세 소녀를 자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당시 소녀는 나체 상태로 차에서 뛰쳐나와 인근 경비초소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주씨는 "소녀가 미성년자란 사실은 몰랐다"고 형사재판에서 주장했다. 1심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강간치상 혐의는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학교 측은 형사재판 1심 선고 전인 2014년 11월 주씨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 징계를 내렸다. 주씨는 징계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고, 자신은 소녀를 폭행ㆍ협박하지 않았다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징계의결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립대 교수 신모(59)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도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 전 교수는 2011년 7월 자신의 수업을 듣는 남학생들을 집으로 불러 성추행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신씨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운 남학생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입속에 혀를 집어넣으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남학생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씨에게서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진상조사에 나선 대학 측은 신 전 교수가 여러 차례 남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이전에 재직했던 대학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 파면당한 신씨는 “징계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과거의 성추행 사실을 중요한 징계 사유로 삼았으면서도 징계의결요구서에 이 사실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며 파면이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계의결요구서에 누락된 사유는 파면 처분에 이른 핵심근거로서 작용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며 처분을 뒤집을 만한 문제는 아니라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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