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대상교사 4명늘어 19명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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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학생작문을 투고했거나 신분이 뒤늦게 밝혀진 4명의 교사가 권고사직대상에 추가되는등「민중교육」관련교사 징계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교위는 6일 「민중교육」좌담에 참석한 서울대사대생 임은경양이 지난3월 수유중교사로 발령받은 사실을 뒤늦게 밝혀내고 권고사직 조치했다. 이에앞서 충남도교위는 5일 학생작문을 모아「민중교육」에 투고한 전인순(서산팔봉중·사림)·황재학 (논산기민중·사림) 교사와 신분이 뒤늦게 밝혀진 조재도교사 (안면중)둥 3명을 권고사직 조치했다. 이로「민중교육」관련 권고사직대상 교사는 당초의 15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다.
문교부는 6일 이처럼 관련교사신분이 뒤늦게 밝혀지자 신분이 명시되지 않은 관련교사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관련5개교위는 물론 그밖의 교위도 관련자 유무를 철저히 조사, 관련자는 중징계토록 지시했다.
한편 관련교사 19명중 14명은 6일상오 서울충정로실천문학사에 모여「민중교육」과 관련, 당국의 권고사직조치는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 명백히 위반되는것으로 이를 거부한다고 밝히고 문교부장관에게 보내는 3개항의 공개질의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민중교육」은 이미 5월20일 문공부의 납본필증을 받았는데 이를 문제삼아 권고사직등의 조치를 취한것은 교사의 기본인권에 대한 탄압이 아닌가 ▲징계의 법적근거로 들고있는 국가공무원법(56,57,60,63,65,66,78조)과 교육법(74,77조), 교육공무원법(51조)및 공무원복무규정(27조)등은 낡은 법해석인 특별권력관계론에 의존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지않는가 ▲교사들의 충정어린비판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이 「좌경」「용공」으로 왜곡되는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한편 지난1일 학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중낭중 박경현교사 (26·여) 는 5일 학교장으로부터 사표를 되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사들은 6일 상오1시 서울운리동 모여관에서 「문교부장관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작성중 서울종로서 소속경찰관에게 1시간30분동안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교사처벌철회 촉구 민주협서 성명발표>
민주협의 한광옥대변인은 6일 정부당국이 「민중교육」지에 기고한 16명의 교사와 대학교수 4명을 징계한데 대해 성명을 발표, 『일선교사들에 대한 교권침해는 물론 자유로운 학문활동마저 봉쇄하는 비민주적이고 위법적인처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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