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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생4명 분리신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미문화원농성학생사건 3회공판이 31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 (재판장 이재훈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대학별 분리신문에따라 고대의 이정훈(21)·신정훈 (20)·김영수(23)·오태헌(21)피고인등 4명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인정) 신문과 검찰신문을 마쳤다.
하오2시부터는 연대의 박중하(22)·양동주(21)·최영군(22)·전진숙(21·여) 피고인등 4명에 대한 심리가 계속됐다.
고대생 이피고인등 4명은 재판부의 인정신문에는 응했으나 검찰의 공소장 낭독후에 시작된 검찰신문에는 모두 묵비권을 행사, 검사의 일방적 질문으로 사실심리를 끝냈다.
이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이 방청제한등 공판 절차문제에대해 이의를 제기하는등 논란 끝에 1차례 휴정을 한다음 속개돼 개정 l시간20분뒤인 상오11시20분에 검찰측 사실심리가 시작됐다.
고영주검사가 이정훈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려하자 이피고인은 재판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소자체는 부당하다. 그러나 광주사태의 진상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만큼 재판에는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도관이 이군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고검사가 이피고인의 이름을 세차례 불렀으나 응답이없자 2번째항까지 대답없는 신문을 강행하다가『진술거부냐』고 묻자 변호인단이 『진술거부아닌 묵비권행사』라고 답변, 묵비권행사에 들어갔음을 밝혔다.
피고인4명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10분간 검찰신문이 계속되는동안 재판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법대의 의자깊숙이 몸을 기댔다.
이에 앞서 상오10시30분쯤 재판부의 호명을 받고 4명의 피고인이 입정했으나 이정훈피고인의 경우 기침을 하는등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다.
인정신문직후 변호인단의 박찬종변호사가 『구치소의 금치처분으로 피고인들이 12일간 0.44평의 폐쇄공간으로 옮겨진데다 단식을 거듭해 탈수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재판진행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또 방청제한과 금치조치를 재판부가 시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실질적인 비공개재판이므로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입정직후 재판부가 이정훈피고인에 대해 인정신문을 하려하자 이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우리의입장부터 밝히고 인정신문에 응하겠다』고 주장, 3분동안재판장과 실랑이를 벌였으나 변호인등의 설득으로 인정신문에는 응해 이름·생년월일등을 또박또박 밝혔다.
법정에는 가족으로 김영수피고인의 어머니 권혁현씨(55)등 3명만 나와 재판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보도진20여명을 제외한 일반방청객은 미대사관직원인 재미교포 「캐더린·문」양 (을) 등 2명을 비롯, 10여명에 불과해 방청석은 텅비어있었다.

<단식 20일째입니다>
○…변호인단이 고대생피고인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해달라고 거듭 요구하자 재판장은 이정훈피고인에게 『건강이 어떤가』라고 질문.
이피고인이 기침을 하며 단식20일째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재판장은 『말하는 상태로보아 건강을 이유로 재판을 중단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보아 속행한다』고 결정.

<피고인 떠들려고하자 재판장, "마이크꺼라">
○…상오10시35분 다시입정한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앉아있는것을 보고는 『기립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물었으며 이정훈군이 일어나 『우리가 지난번 미문화원농성때 주장한것과 같이…』 라고 말을 시작하자 재판장이 정리에게 마이크스위치를 끄도록했고 이피고인이 계속 말하려 하자 교도관이 손으로 입을막았다.

<피고인세겹으로 싸고 구호못외치게 입막아>
○…상오9시30분쯤 이정훈피고인을 태운 서울5가8858호 호송차가 대법정앞에 도착하자 대기중이던 교도관 60여명이 호송차를 세겹으로 둘러싸고 보도진들의 접근을 막았다.
또 이군이 차에서 내리자 교도관3명이 이군의 좌·우·앞을 에워싸고 앞족에 선교도관은 이군이 반정부구호를 외치지 못하게 손으로 이군의 입을 틀어막고 재빠른 동작으로 피고인대기실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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