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 친인척·대주주 아들 병역특례 못 뽑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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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병역 특례업체 대표의 친인척과 대주주의 아들도 병역특례자로 뽑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병역특례업체 대표의 자손만 특례자 선발이 제한됐었다. 전국의 병역 특례업체는 1만8천2백여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4일 병역특례자 제도가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병무청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업체 대표의 친인척(4촌이내), 지분 소유자, 투자자의 아들과 대표자의 배우자도 특례자로 선발할 수 없다.

부방위는 또 특례자 선발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업체별 특례인원을 사전에 배정하고 지정업체 선정, 배정 인원, 충원 인원, 특례자 선발 결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병무청에 소관부처 관계자, 특례업체 대표, 민간전문가 등으로 '병역특례 심의기구'를 구성해 특례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을 맡길 방침이다.

위원회는 업체들이 통상 임금보다 임금이 낮은 특례자를 마구 선발, 싸게 부려먹은 뒤 부당하게 해고하는 이른바 '물갈이'수법을 막기 위해 특례 배정인원이 확정된 뒤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특례자를 선발하도록 했다.

부방위는 특례업체가 부당한 관리로 고발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즉시 특례업체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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