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만원이하 근로자 재형저축|연수익22.2%|봉급자의 유리한 저축수단을 알아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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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현행 저축제도가운데 봉급생활자가 이용할수있는 가장유리한것은 재형저축이다.
이와함께 정해진 수익률은 없지만 증권저축도 매우 매력적인 저축수단이다.
이 두가지 저축은 저소득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재형저축은 지금까지는 월급여액이 40만원이하인 봉급생활자들만 가입할수있었으나 8월부터는 월급여액40만원이상 60만원이하인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그대신 수익률은 전보다 약간씩 떨어졌다. 다만 현재 재형저축에 가입돼 매달 돈을붓고있는 사람은 만기때까지 종전의 수익률을 그대로 보장받을수 있다.

<재형저축>
재형저축은 기본금리외에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재형저축 기금에서 장려금이 나온다. 8월부터 시행될 재형저축의 수익률조정은 기본금리는 올리고 장려금은 내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에따라 3년제를 기준할때 종전에는 기본금리 8%에다 장려금 12·3%를 합쳐 연2O· 3%였으나 기본금리는 10%로 2%올린대신 장려금을 6·2%로 6·1%포인트를 낮춰 총수익률은16·2%로 조정, 종전보다4·1%포인트 떨어졌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금융저축보다는 수익률이 높다.
세금을 제외하고 난뒤의 순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재형저축이 16·2%(월급여액20만원이하는 22·2%). 이에비해 CP(신종기업어음)11·27%, CMA (어음관라 구좌)10·96∼11·31%, 가계우대정기적금 10·82%, 정기예금 8·65%등이다.
재형저축은 일반인의 경우 3년제와 5년제의 두가지가있다. 해외근로자등에 한해선 1년제와 2년제도 마련되어있다. 또 윌급여액이 20만원이하인 사람에게는 저임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높은수익률(종전25·3%에서 조정후 22·2%)을 보장하고있다.
만기때 타는 돈을 수익률 조정이전과 이후로 나눠보면 월급여 20만원이상의 경우 3년제에 들어 매달1만원을 부으면 원금36만원, 이자4만4천4백원 (8%), 법정장려금 6만8천4백원(12· 3%)등 모두 47만2천8백원을 탔으나 조정후에는 원금36만원, 이자5만5천원 (10%), 장려금 3만4천4백10원(6·2%)등 44만9천9백10원을 타게된다.
월급여 20만원이하의 근로자가 3년제에 가입했을 때 매달 1만원을 부으면 종전에는 원금36만원, 이자 4만4천4백원 (8%), 법정장려금 8만6천4백원(17·3%)등 모두 49만8백원을 탔으나 8월이후에는 원금36만원, 이자5만5천원 (10%), 장려금 6만7천7백10원(12·2%)등 모두48만3천2백10원(22·2%)을 타게된다.
이와는 별도로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재형저축도 있는데 자격및 투자한도는 은행과 마찬가지인 반면 보장수익률외에 투신의 운용실적에 따른 초과수익 (84년의 경우 13∼15%)을 덧붙여 받게돼 3년만기의 경우 실제수익률은 30%를 넘고있다.

<근로자증권저축>
은행저축과는달리 가입자가 채권이나 주식을 사서투자를 하는 제도로 고정금리는 없지만 세금이 감면되고 시세차익·배당수익등이 있어 잘만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다.
아직까지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증권회사들의 홍보가 부족하고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좋지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하면 저축금액의 10%를연간 납부하는 갑근세에서 바로 빼주고 배당 또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교육세·주민세를 면제해줘 세금공제로 얻는 수익률만도 연11·75%다.
여기에 배당 (또는이자)수입이 있으므로 수익률은 훨씬 높아진다.
또 무엇보다도 큰 혜택은 신주공모청약에 20%의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회사가 1백억원의 신주를 모집하면 20억원어치는 근로자증권저축가입자에게 청약률에 따라 배정해준다. 따라서 일반청약보다 경쟁률이 낮기때문에 훨씬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수 있는 잇점이 있다.
최근에는 우량기업의 공개가 활발해 상당한 이익을 볼수 있다.
증권저축은 은행재형저축과는 달리 매달 봉급에서 일정저축액을 떼지않고 본인이 직접 증권회사를 찾아가야하는 불편이 있다. 저축방식은 크게 일정금액을 매달 붓는 정액적립식과 목돈을한꺼번에 맡길수있는 임의적립식이 있는데 저축한도는 월급여의 30%이하로 돼있다.
또 저축대상도 주식·채권 아무쪽이나 선택할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경우는 수익이 비교적 안정돼 보장받을수 있으나 주식의 경우는 종목선택여하에 따라서는 손해를 볼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다만 저축기간이내에 돈을 찾을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한다. 저축기간은 정액적립식의 경우 주식은 2년, 채권은 3년이며 주식에만 해당되는 임의적립식은 1년이상이다.<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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