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이율 4000%대 고리 대금업을 한 20대가 검거

중앙일보

입력

지역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최고 연이율 4000%대의 고리 대금업을 한 20대가 검거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5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0일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도 철원 지역의 영세상인 329명을 상대로 4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65일 동안 매일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선이자로 10∼20%를 뗐다. 또 돈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면, 갚지 못한 돈의 이자까지 더해 선이자를 떼고 빌려줬다. 일부 피해자는 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반복하면서 쌓인 이자가 연이율로 4051%에 달하기도 했다. 현행 대부업법상 연 27.4% 이상의 이자를 받으면 불법이다.

A씨는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포천=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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