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한 인천 월미도 일대, 유정복 시장 일가 땅 9개 필지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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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최근 건물 고도제한을 완화한 중구 월미도 일대 부지에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인천시는 “고도제한 완화는 전임 송영길 시장 때 추진된 것이라 유 시장과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역 시민단체 등은 “유 시장 친인척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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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8일 월미도 문화의 거리 등 중구 북성동1가 29만3470㎡ 일대의 고도제한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7~9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이 지역은 앞으로 최고 16층(지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16층까지 건축 가능…땅값 급등
시청 측 “전임 때 추진한 사업”
시민단체선 “시장 친·인척 특혜”

인천시 측은 “8월 개통 예정인 월미모노레일과 케이블카 등 월미도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을 완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고도제한이 완화된 부지에 유 시장 일가의 땅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특혜 시비로 번지고 있다. 월미도에는 유 시장의 친형 2명과 형수, 친형이 운영하는 건설사 소유 토지 등 9개 필지 6019㎡의 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곳은 주차장이고 1곳은 물놀이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유 시장의 친형 등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들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지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대지로 용도변경해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 이번 고도제한이 완화된 부지의 소유자는 김홍섭 중구청장(2곳) 등 모두 340명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고도제한 완화로 땅 값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월미도는 2007년에도 2∼3층에서 7∼9층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2014년 12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월미도 일대 땅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인천시가 유 시장 일가 등 토지 소유주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 시장이 시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종호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월미도 고도제한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완화 민원에 따라 2014년 4월 19일 전임 시장인 송영길 시장이 추진을 결정한 사업”이라 고 해명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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