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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앞으로도 의사처방 있어야 구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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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사전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응급피임제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각각 구분하는 현행 기준이 당분간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간 피임제 사용 실태와 부작용 현황, 국민 인식 등을 검토해 분류 기준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응급피임제의 오·남용 우려와 인식 부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응급피임제 생산·수입액은 2013년 28억원에서 2015년 42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은 “응급피임제는 1개월 내에 다시 복용하면 생리 주기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도 재처방률이 3%에 달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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