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최유정 변호사 돈 7~8억 보관…대여금고 2곳 찾아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수임료로 100억원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구속) 변호사가 개설한 대여금고를 검찰이 찾아냈다.

검찰, 수임료 100억 중 일부로 추정
유죄판결 확정 땐 수익 몰수될 수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 2곳을 발견해 최근 압수수색했다.

최 변호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대여금고에는 현금 7억~8억원이 보관돼 있었다. 이 대여금고들은 지난해 여름과 가을에 각각 개설됐다고 한다. 당시는 최 변호사가 투자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사건을 맡았던 때다. 송 전 대표는 ‘인베스트’라는 업체를 통한 투자 사기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두 달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선고 당일 이숨 사건으로 검찰에 체포돼 지난달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송 전 대표의 사건 수임료로 받은 50억원 중 일부를 대여금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금융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변호사가 위반한 변호사법 조항은 “판·검사와의 교제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받기로 한 경우(110조)”이다. 이 조항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여금고에서 나온 현금도 몰수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범행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와 수임료 은닉 단서를 찾기 위해 서울 강남의 남편 집도 최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변호사는 현재 대체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조사에도 비협조적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가 성사가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수임료를 받았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에도 범죄수익은 몰수하게 돼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로부터 도박 사건 수임료로 최종적으로 받은 20억원의 사용처도 추적 중이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00억원대 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대표 사건을 맡아 보석 등을 약속하며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가 이를 지키지 못하자 30억원을 반환했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 납품사와 대리점 등 5~6곳에서 지난 17일 압수한 회계장부를 분석하며 정 대표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다시 보는 것도 있지만 네이처리퍼블릭과 관련돼 제기된 의혹과 고액 수임료의 자금원 내지 기업 경영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만기 출소일은 다음달 5일이다. 검찰은 그 전에 횡령 등 혐의가 나오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