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대상 90∼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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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재 50% 수준에 불과한 의료보험 (의료보호포함) 수혜대상을 6차계획기간(87∼91년) 중에 90∼1백%선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89년부터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5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사회개발정책의 중점과제」에 따르면 의료보험은 종업원 10명 이상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89년부터 전면실시하고 농어민과 자영업자 및 기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연금의 재원조달은 퇴직적립금의 일부와 근로자의 갹출금 (봉급의 일부) 및 기업분담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이후 직장을 그만두게되면 퇴직금과 연금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세민보호대책으로는 현재 24만명의 중학생자녀에 대해서만 입학금·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것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오는 87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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