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후려치고 인건비 떠넘기고’ 마트 3사에 공정위 239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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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매달 판촉비 명목의 돈을 뗀 다음 대금을 줬다. ‘대규모 유통업법’에선 납품업자 잘못으로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대금을 깎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법을 어겨가며 1년2개월 동안 ‘후려친’ 납품대금은 121억원이 넘는다. 홈플러스는 판촉사원 인건비도 10개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인건비 만큼 납품대금을 깎거나 상품을 무료로 받는 방식이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3개 대형마트에 시정 명령과 함께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18일 결정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물린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이전 기록은 지난해 4월 TV 홈쇼핑 6개사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44억원이다.

238억9000만원 과징금 가운데 대부분인 220억3000만원이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 포함)에 갔다. 공정위는 마트 3개사 중 홈플러스만 검찰에 고발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부당 감액 행위가 유일하게 홈플러스에서만 확인됐다”며 “부당 감액은 납품업체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주는 행위로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이어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홈플러스의 인건비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2014년 3월에 시정 조치를 했다”며 “시정 조치 이후에도 방식만 바꿔 동일한 위반 행위를 계속한 홈플러스를 시정 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이마트에 10억원, 롯데마트에 8억58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점포를 새단장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진열 업무를 시킨 혐의다. 판매 장려금을 강요해 받고 부당 반품을 한 혐의도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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