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난민협약정부,가인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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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세계적인 관심이 접중되고 있는 난민보호문제에적극 참여키 의해 「국제난민협약」가입을 추진중이다.
27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정부가 추진중인 난민협약은 유엔이 51,67년 각각 채택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로 협약및 의정서는 전쟁·경제적 근란· 인권· 종교·사상및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고 외국으로 도피해온 사랍들에 대해 통상적인 외국인 또는 자국민에 준해 보호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피해온 난민에 대해서는 체재국이 귀화 또는 동화를 촉진해주고 여러 종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며, 불법입국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만 구비하면 형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정부관계자는『난민헙약가입은 전쟁의 공포·종교·인종·정치적 이유등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 본국울 떠나는 사람둘에게 인도주의적 도용을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정부의 인권존중의지를 다시한번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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