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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진통하는 "명성상처"|토지분쟁 계기로 얽힌 송사를 알아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명성그룹사건의 주역 김철호씨(45·당시회장·복역중) 등 명성관계자들이 재산정리와 관련, 2년만에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의 이번 「내사」는 김씨가 실질적으로 회사재산인 토지 5백여만평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전 명성그룹 법정관리 5개회사의 진정(횡령혐의)에 따른 것. 5개회사는 이 땅에 대해 지난해6윌 김씨 등 등기소유권자 87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5개회사는 오는 10월까지 회사의 회생을 위한「회사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하나 자산상태가 좋지 않아 곤경에 처해 있는 실정.
또 주 채권자인 상업은행은 혜화동지점 김동겸 대리(40)가 발행한 수기통장에 예금주들이 낸 예금반환소송 1심에서 거의 패소, 예금 1천66억원 대부분을 곧 지급해 주어야 할 형편이다.
검찰은 김씨 등 이 땅의 등기상 소유주 1백20명을 조사한 결과 김씨가 사들여 친척과 측근 명의로 해두었던 땅2백16만평에 대해 김씨와 명의상 소유주들이 스스로 회사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씨의 부인 신명진씨(41)도『이 땅들은 회사돈이 아닌 개인돈으로 산것이지만 김철호회장이 회사갱생을 위해 자진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사를 계기로 명성사건의 뒤처리와 관련된 송사의 「현주소」를 정리해본다.
◇명성토지소송=문제의 5백여만평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은 11건으로 나뉘어 법정관리를 받고있는 서울민사지법합의16부에 계류중이다.
지난해8월 15년의 징역형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김철호씨는 이 법정에서 『일부는 내 이름으로 하고 나머지는 친지명의로 사들였으나 실제 소유주는 나이며, 매입자금은 회사와는 무관하게 사채를 빌어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문제의 땅이 명성의 장래 사업계획서에 포함돼 있으며 형사재판 중에도 전재산을 내놓고 회사를 재기시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있다.
◇수기통장 소송=김동겸 대리가 발행한 1천66억원의 수기통장 예금주들이 낸 소송은 모두 2백72건(솟가5백42억원)으로 1심에서 2백72건은 예금주가 승소하고 9건만 상업은행이 승소했다.
법원은『은행창구를 통해 은행직원에게 예금을 했다면 정상적인 예금계약으로 봐야한다』며 대부분 예금주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은행이 승소한 경우는 예금주가 수기통장의 부정사용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채업자의 경우였다.
현재 2심에 계류중인 수기통장소송은 2백29건(솟가4백30억원)으로 지난달 21일 첫번째 사건(원고 김정규)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예금주가 승소했다.
상은측은 계속 패소할 경우 이자만 늘어나기 때문에 예금주들과 단계적 지급방식으로 화해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증여세 소송=김철호씨의 부탁으로 등기부 상으로만 소유하고있던 23명에 대해 세무당국이 2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내 진행중이다.
이들은 『명의상 우리앞으로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김씨 소유여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고법은 최근 이소송중 1건을 세무당국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보증채무금 소송=상업은행은지난해 10월 명성관광 등 명성계열3개사가 발행한 6백66억원 상당의 당좌수표에 대한 보증책임을 물어 배서인인 김철호씨와 40여명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서울민사지법에 계류중이다.<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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