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테이프 판 잉거폰코리아 5명|징역8월∼선고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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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법북부지원 서상홍판사는 25일 과외테이프판매회사를 차려놓고 비밀과외를 해온 「잉거폰 코리아」 기획실장 이충옥피고인(35·여·서울여의도동시범아파트16동703호) 등 5명에게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8월에서 선고유예까지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규모회사를 차려놓고 사회적 지탄이 되고있는 과외교습을 해온것은 법정최고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범행후 달아난 고봉산씨가 주도한 범행으로 피고인들에게 정상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별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이충옥=징역8월 ▲김영은(43·「잉거폰 코리아」사장)=벌금 2백만원 ▲박노균(39·동부사장)=벌금 1백50만원 ▲정은주(24·여·강사)=선고유예 ▲강선주(24·여·강사)=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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