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채널 다각화로 경쟁 유도를 강병민 경희대 교수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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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호 4 면

단통법 시행 후 1년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법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통신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 교수와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상무)에게 들었다. ?

-단통법 등장의 배경은.  “1990년대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의 마케팅비는 전체 원가 중 약 20% 정도로 해외와 비슷한 적정 수준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단말기 지원금이 허용되면서 마케팅비가 전체 원가의 50% 수준까지 늘었다. 이 비용을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됐고, 높은 가계통신비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단말기 지원금이 과도하게 커진 것이 단통법 탄생의 배경이다.”


-지원금 허용이 문제였나.  “바람직한 시장이라면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로 수익을 얻고, 이통사는 통신서비스 판매로 수익을 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선 단말기는 제조사가 만들고 이통사가 팔았다. 이통사는 요금·서비스에 충실하지 못했다. 통신서비스 소개를 위한 일시적 단말기 지원금이 아닌 항시적 단말기 지원금은 시장을 왜곡할 여지가 있다.”


-단통법 효과를 평가해 달라.  “70~80% 효과는 봤다. 우선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됐다. 1주일 단위로 출고가가 공시돼 단말기 가격을 누구든 알 수 있게 됐고, 지원금 혜택 차별도 해소됐다.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단말기 과소비는 줄었고 교체 주기는 길어졌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해줘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됐다. 정확한 결과는 3년 정도 지나야 알 수 있다.”


-단통법으로 통신시장이 위축된 건 아닌가.  “단말기 판매량은 단통법 직후 떨어졌으나 회복기에 있고, 증가 추세다. 단통법 이전에는 너무 많은 인구가 프리미엄 단말기를 사용했다. 중저가폰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제조사도 중저가폰을 더 많이 개발하고, 단말기 판매 자체도 줄어든 것은 정상이다.”


-가계통신비가 줄었다.  “데이터 사용량은 급증했으나 가계통신비는 감소 추세다. 가계통신비는 단말기 구매비와 통신요금을 포함한다. 요금 인하 경쟁과도 관련이 있다. 이제는 요금 인하 경쟁의 여건이 조성됐다. 앞으로 더 감소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통사 영업이익이 더 커지면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해 내릴 필요도 있다.”


-줄어든 판매점과의 상생 방안은.  “판매점의 운영유지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판매점 수를 늘리면 고용창출 효과가 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이 크게 는다. 그동안 판매점 수는 비효율적으로 많았다. 판매점 수는 이통 3사 모두 방문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된다. 판매 채널도 확대해 마트, 자급제, 다이렉트, 카드사 연계 할인판매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단통법 관련 논의·해결돼야 할 사항은.  “단통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에 대해 홍보해야 한다. 본인이 20% 요금 할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단통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가장 바람직한 건 요금 경쟁이다. 요금 설계를 잘해도 1주일 안에 다른 사업자가 베끼면 전반적으로 요금만 내려가는 제 살 깎기식 경쟁이 된다. 지원금제도·결합판매·미투요금제의 전체적 규제가 필요하다.”


글=윤혜연 기자 yoon.hyeyeon@joongang.co.kr, 사진 =프리랜서 임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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