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학부모 지위 암시 내용, 학생부 기재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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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교육부는 11일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고교생이 대학이 개설한 심화 과정(UP)을 수강했더라도 종전과 달리 고등학교에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성돼 있지 않다면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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