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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수준' 지적장애인 속여 수백만 원 가로챈 4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신연령이 7세 수준인 지정장애인을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적장애 2급인 김모(25)씨의 보호자 행세를 하며 김씨 명의의 주택청약예금을 해약하고 대출 등을 받게 한 혐의(사기 등)로 김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박씨는 2010년부터 알고 지낸 김씨에게 400만 원 상당의 주택청약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박씨는 당시 가출한 상태였던 김씨에게 "청약통장을 해지할 수 있게 도와줄테니 돈을 같이 사용하자"고 꼬드겨 예금을 해약한 뒤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챙겼다. 박씨는 김씨와 함께 은행에 가 그의 보호자 행세를 했다. 김씨가 지적장애로 경제 관념이 부족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지난 4월에는 가출 후 생활비가 부족한 김씨에게 "대출을 받아줄테니 같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김씨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아 300만 원을 가로챘다.

사기 전과 21범인 박씨는 김씨로 하여금 '돈을 찾아 다른 친구에게 줬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며 김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전화만으로도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성인은 지적장애가 있어도 거래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금융권에서도 거래자가 장애가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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