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 "만능"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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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영업용차량의 경우 종합보헙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판결에 따른 배상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특약보험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형사처벌면제 헤택을 받을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판결은 버스·택시등 영업용 차량들이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종합보험이란 이름의 유한책임보험(보통약관)에 들고있으나 피해자는 종합보험이란 이름때문에 무한책임보험인줄 알고 쉽게 합의를 해주고 경찰조사단계 등에서도 이 보험만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는데 대한 경종이다.
대법원 형사부(주심 정태균대법원판사)는 5일 버스운전사 양구택씨(충남논산군은진면)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사건 상고심에서 양씨를 처벌할수 없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덕성여객소속 버스운전사인 양씨는 83년12월 충남논산군상월읍에서 행인 김모씨(방앗간경영)를 치어 전치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피해자 김씨는 1억원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버스회사측은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하겠다고 맞서 합의가 되지않았던 것.
1심은 양씨에게 금고10월에 집행유예2년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인 대전지법항소부는 지난해 7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특례법(4조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수 없는 경우』라고 밝히고 공소기각판결을 내렸었다.
자동차종합보험 일반약관(대인배상)에는 승용차의 경우 판결금액을 포함한 피해전부를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영업용차량은 계약조건내에서만 보상토록 되어있고 피해전부를 보상받으려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
이에대해 회사측은 『버스1대당 6개월의 보험료가 일반약관은 1백54만7천여원으로 특별약관보다 19만원이 적어 일반약관에 들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보험요건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은것으로 알고있었다』고 밝히고 사건이 난후 판결을 보고 이같은 사실을 알게돼 특별약관으로 바꾸어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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