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문화재 보수' 50억 챙긴 업자·승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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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로 시공업체 대표 A씨(51)와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전남지역 전·현직 사찰 주지 7명과 보조금 교부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문화재 보수 기술자 등 면허를 빌려준 39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문화재 보수 명목으로 전남 장성군을 비롯한 6개 지자체로부터 15차례에 걸쳐 보조금 50억여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찰 측이 10~20%를 부담하게 돼 있는 보수 공사비를 업체 측이 모두 부담한 뒤 무자격자들을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해 공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업체 측은 수익률이 50%에 이르는 공사비를 보조금으로 챙기고, 사찰 측은 무료로 보수 공사를 받는 거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 보수 기술자 등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줬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찰 측이 내야 하는 자부담금을 업자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는 부실공사 우려와 함께 공사비가 부풀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자격증도 없는 이들이 문화재 보수에 투입돼 부실 복원을 하게 된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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