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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이 수법으로 분실 휴대전화 사들인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사들인 일당이 택시기사로 위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2일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한 휴대전화를 사들여 해외로 팔아 넘긴 혐의(장물취득 등)로 총책 A씨(36)를 구속하고 조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들에게 휴대전화를 넘긴 택시기사 13명도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대전과 청주·천안지역을 돌며 택시기사에게 손님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개당 1만~7만원에 45개를 매입해 중국과 필리핀 등에 팔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휴대전화 액정 불빛을 흔들어 택시기사에게 신호를 보내는 일명 ‘흔들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부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급증하자 대덕경찰서는 형사 2명이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뒤 직접 택시를 몰게 했다. 택시기사가 형사인 줄 몰랐던 조직원들은 휴대전화를 흔들며 거래를 시도했다. 이 장면은 형사들이 설치한 카메라에 그대로 녹화됐다.

경찰은 영상을 토대로 총책과 조직원들이 만나는 곳을 급습해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검거에 매입한 휴대전화를 골목이나 후미진 곳에 숨겼다가 다시 찾아가는 방법을 이용했다. 수상한 낌새를 발견하면 활동장소를 바꾸는 등 교묘하게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전화기 안에 저장된 보안카드와 여권 사진 등 개인정보까지 팔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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