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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어 인천도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는 금연구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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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지역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인천시는 2일 인천지하철은 물론 국철인 경인·수인선과 공항철도까지 62개 지하철역 211개 출입구의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개통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모든 역도 개통 후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3월 말 주안역·인천터미널역 등 8개역 출입구 29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1일부터는 공항철도 검암역·청라국제도시역 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또 이달 1일부터 원인재역·선학역·동암역·백운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면서 인천지역 내 모든 역의 출입구의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보도블록에 '금연구역'이라는 노면 표지판을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2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대대적인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현재 인천지역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5만8555곳과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4005곳 등 모두 6만2560곳으로 늘어났다.

강신원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다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적발위주의 행정이 아닌, 금연구역 내 금연실천 등 자발적 시민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도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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